안녕하세요! 요즘 본업 외에도 포스타입, 블로그, 각종 플랫폼에서 소소하게 부수입을 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방법으로 부수입을 얻어서 종소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수입이 있었어서, 세금 신고 대상인가 싶어 손택스를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하나... 싶었는데 관련 법령을 일단 찾아보자! 싶어서 소득세법을 기웃거렸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위해 소득세법 법령을 뒤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별 5만원이하라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소소한 수입을 얻는 분들을 위해 '소득세법 제84조'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보통 직장인이 부업을 하면 기존 연봉(근로소득)에 부수입이 합산됩니다. 이때 홈택스에 1년치 부수입 20만 원을 '한꺼번에' 입력하면, 국세청 시스템은 이걸 한 번에 번 돈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령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도 너무 적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 행정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수익'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다!
기타소득은 보통 60%를 비용(경비)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내가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금액이 12만 5천 원 이하라면? [12.5만 원 - 경비 7.5만 원(60%)] = 소득금액 5만 원! 따라서 세금은 0원입니다. - '연간 합계'가 아니라 '건별' 기준이다!
1년 동안 총 20만 원을 벌었어도, 매달 나누어 정산받았다면 각각의 '건'은 모두 5만 원 이하(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저처럼 소액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을 꼭 체크하세요!
1️⃣ 과세최저한 확인: 각 정산 건이 소득금액 5만 원 이하(정산액 약 12.5만 원 이하)라면, 굳이 종소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홈택스 입력 주의: 이미 합산해서 세금이 높게 나왔다면? 입력한 소득 항목을 삭제하거나, 실제 정산받은 날짜별로 분리해서 입력해 보세요. 세금이 0원으로 바뀌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내는 세금이 가장 아깝습니다. 법령 하나만 잘 알아도 내 소중한 부업 수익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 소득세법 제84조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경험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세무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생활 정보 저장 > 실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범죄처벌법,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10가지 한 번에 정리 (0) | 2025.12.10 |
|---|